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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법률근거

01. 우수조달물품 - 우선구매대상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6. 25.] [대통령령 제29896호, 2019. 6. 25., 타법개정]


제12조(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③ 제2항에 따른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은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0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사업목적상 또는 물품구매의 특성상 그 비율을 10퍼센트 이상으로 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구매목표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제품

02.환경표지인증제품 - 의무구매대상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16.12. 2.] [법률 제13534호, 2015. 12. 1., 타법개정]


제2조의2(적용범위)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제품으로서 인증을 받은 상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제6조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03.녹색제품 - 우선구매대상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시행 2019. 1. 1.]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8-63호, 2018. 12. 21., 일부개정]


제3조 (우선구매 대상기술개발제품)

2.「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 제32조에 따라 중소기업이 녹색기술을 실제 상용화한 녹색인증제품

04.특허.농공단지 생산물품 - 수의계약대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3. 5.] [대통령령 제29318호, 2018. 12. 4., 일부개정]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2. 아.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①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 각 목의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바.「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

05.여성기업 - 우선구매대상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98호, 2019. 4. 23., 일부개정]


제9조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이하 이 조에서 "여성기업제품"이라 한다)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는 여성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여성기업제품의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구매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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