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지원 사업

개요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설치비의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무상 보조·지원함으로써, 새로이 개발된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상용화를 유도하고 상용화된 기술에 대하여는 보급활성화를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장창출과 확대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법적근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27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249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센터공고 제2018-5호)

지원대상

모든 일반건물 (주택/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 관리하는 건물 · 시설물/설치의무화 적용건물은 제외)

사업금액 (200kW 이하)

참여기업 태양광 (고정식)
지원범위 일    반 축사 및 축사시설 비    고
주식회사 지에이 200kW 이하 kW당 817,000 원 kW당 961,000 원 계통연계기준

사업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