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지원 사업

개요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린홈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고 고효율 조명 및 보일러, 친환경 단열재를 사용함으로써 화석연료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온실가스 및 공기오염 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저 에너지 친환경 주택

법적근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27조(보급사업)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지원대상

1. 개별단위 지원

신청대상

단독주택, 공동주택

신청자

(단독주택) 기존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기존 공동주택)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

* 입주자 (세대주 전체) 자필 동의서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내역 제출 필수

(신축 공동주택) 신축 중인 공동주택의 시행공사 대표 또는 입주자 대표 등

* 설치 완료 기한 내 설치 완료가 가능한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함

2. 마을단위 지원

신청대상

동일 최소 행정구역 단위 (리, 동)에 있는 10가구 이상

(연륙교가 없는 도서지역의 경우 5가구 이상)의 단독 또는 공동주택

* 마을회관, 경로당, 노인정 등 주민편의시설은 신청 불가

* 마을단위지원 신청을 희망할 경우 해당 광역지자체 또는 기초지자체 신재생에너지 담당자에게 문의 요망

선정방법  

사업금액

참여기업 보 급 제 품
용량 규격(KS인증) 자부담금 정부 보조금 지자체 보조금 총 사업비
주식회사 지에이 3kW

모    듈 : 한화

인버터 : 금비전자

1,388,000 원 2,300,000 원 920,000 원 4,608,000 원

절감효과

구분 설치용량 설치 전 설치 후 절감량 절감액
사용량 (월) 한전요금 (원/kWh) 요금 (월) 사용량 (월) 한전요금 (원/kWh) 요금 (월)
주택용 3kW 401kWh 280.6 72,560 원 62kWh 93.3 3,050 원 339kWh 69,510 원
601kWh 280.6 136,360 원 262kWh 187.9 36,280 원 339kWh 100,080 원

사업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