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린홈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고 고효율 조명 및 보일러, 친환경 단열재를 사용함으로써 화석연료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온실가스 및 공기오염 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저 에너지 친환경 주택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27조(보급사업)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1. 개별단위 지원
신청대상 | 단독주택, 공동주택 |
신청자 | (단독주택) 기존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기존 공동주택)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 * 입주자 (세대주 전체) 자필 동의서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내역 제출 필수 (신축 공동주택) 신축 중인 공동주택의 시행공사 대표 또는 입주자 대표 등 * 설치 완료 기한 내 설치 완료가 가능한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함 |
2. 마을단위 지원
신청대상 |
동일 최소 행정구역 단위 (리, 동)에 있는 10가구 이상 (연륙교가 없는 도서지역의 경우 5가구 이상)의 단독 또는 공동주택 * 마을회관, 경로당, 노인정 등 주민편의시설은 신청 불가 * 마을단위지원 신청을 희망할 경우 해당 광역지자체 또는 기초지자체 신재생에너지 담당자에게 문의 요망 |
선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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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기준
참여기업 |
보 급 제 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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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
규격(KS인증) |
자부담금 |
정부 보조금 |
지자체 보조금 |
총 사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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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지에이 |
3kW |
모 듈 : 한화 인버터 : 금비전자 |
1,518,000 원 |
2,510,000 원 |
1,000,000 원 |
5,028,000 원 |
* 일조량에 따라 상이함
구분 |
설치용량 |
설치 전 |
설치 후 |
절감량 |
절감액 |
||||
사용량 (월) |
한전요금 (원/kWh) |
요금(월) |
사용량 (월) |
한전요금 (원/kWh) |
요금(월) |
||||
주택용 |
3kW |
401kWh |
280.6 |
72,560 원 |
62kWh |
93.3 |
3,050 원 |
339kWh |
69,510 원 |
601kWh |
280.6 |
136,360 원 |
262kWh |
187.9 |
36,280 원 |
339kWh |
100,080 원 |